암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9.11, 2021.4.6>
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역학조사반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역학조사반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11, 2021.4.6>
1.암관리사업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3.암에 관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환경 및 직업성 질환 관련 전문가
5.영양학 분야의 전문가
6.보건통계 분야의 전문가
7.그 밖에 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
④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2.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역학조사의 시행 및 평가
4.역학조사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5.암의 발병 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6.암 발생 위험 요인의 위험도 평가
⑤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⑥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1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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