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6>
②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③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암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