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겸직자국립암센터진료업무보수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국립암센터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립암센터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4.6>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국립암센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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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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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겸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소속 대학에서 지급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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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