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학원대학규칙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교직원의 자격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5.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한 사항
6.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대학원대학의 직제ㆍ조직에 관한 사항
8.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9.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대학원대학의 교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국립암센터 소속의 겸임교원은 대학원대학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대학원대학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제6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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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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