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 (암검진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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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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