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8조 (겸직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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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겸직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겸직자가 소속된 대학의 총장ㆍ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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