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9.11>
1.중앙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시ㆍ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인력ㆍ장비의 부족으로 역학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특정 지역의 암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라.그 밖에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에 대한 지원과 정책 근거자료의 제시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가.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 및 「통계법」에 따른 사망원인 통계, 그 밖의 의학적인 전문자료에 근거하여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나 관할 지역의 암 발생률 및 그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경우
나.관할 지역에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 및 위험 요인(이하 "특정위험물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암 발생률의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다.그 밖에 관할 지역의 암 관리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암환자의 발생 일시ㆍ장소, 성별, 연령 및 증상
2.특정위험물질등에의 노출 여부 및 노출 경로
3.연령별 암 발생 현황
4.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ㆍ경제학적ㆍ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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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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