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암등록본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암등록본부
2.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
3.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4.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5.「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6.「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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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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