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1.위암
2.간암
3.대장암
4.유방암
5.자궁경부암
6.폐암
②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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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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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암의 종류 | 검진주기 | 연령 기준 등 위암 | 2년 | 40세 이상의 남ㆍ여 간암 | 6개월 |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 | 1년 | 50세 이상의 남ㆍ여 유방암 | 2년 |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 2년 | 20세 이상의 여성 폐암 | 2년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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