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암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조의2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4조 · 간사제4조의2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