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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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립암센터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1.4.6>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또는 무상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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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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