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5의3조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분석공간가명정보보건복지부장관이가명처리결합보건복지부장관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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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1.8>
1.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이하 이 조에서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가명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다만, 분석공간에서 분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공간 외부로 가명정보를 반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게 가명정보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와 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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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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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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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 또는 가명정보 결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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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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