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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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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