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암등록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암등록통계자료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중앙암등록본부지역암등록본부암등록통계자료암등록통계조사자료제출하지부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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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암등록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암등록통계자료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
3.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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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암등록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암등록통계자료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
암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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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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