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암등록통계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암등록통계자료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한 경우
3.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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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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