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8.20>
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2017.7.24, 2021.4.6>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3.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4.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5.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1.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④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1.4.6>
1.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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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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