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4.8.20>.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장관개발정보시스템가명정보암검진발암요인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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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8.20>
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4.8.20, 2017.7.24, 2021.4.6>
1.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3.법 제10조의2에 따른 암예방사업
4.법 제10조의3에 따른 발암요인관리사업
5.제6조제1호에 따른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6.제6조제6호에 따른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③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8.31, 2014.8.20>
1.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의 선정 및 통보
2.제6조제4호에 따른 검진 지원비 지원
④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암데이터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1.4.6>
1.법 제9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2.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ㆍ분석 필요성 판단
3.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제공
4.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비용의 청구
2. 조문 관계도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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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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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8.20>.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암센터에 위탁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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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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