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 · 간사
- 제5조 · 수당 등
- 제6조 · 암검진사업의 범위
- 제7조 ·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 제8조 · 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 제9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 제10조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1조 ·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 제12조 ·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 제13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 제14조
- 제15조 · 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 제16조 · 당연직 이사
- 제17조 · 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 제18조 · 겸직 해제
- 제19조 ·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 제20조 · 출연금 지급 신청
- 제21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2조 · 사업계획서
- 제23조 · 결산서의 제출
- 제24조 · 업무의 위탁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의2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의2조 · 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 제5의3조 ·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 제10의2조 · 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 제10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2의2조 · 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 제2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