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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