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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