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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