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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