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의 이용 목적 및 근거
3.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내용
4.금융정보등의 제공 방식
5.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기간
6.금융정보등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7.공사의 업무 담당자ㆍ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8.그 밖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1.동의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공사가 요청한 금융정보등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