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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5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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