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의6조 · 부기등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6(부기등기)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