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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의3조 · 자료제공의 요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 이용자(이하 "주택금융이용자"라 한다)의 세대원
2.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3.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 따른 신탁계약상 계약 종료 시 잔여재산이 귀속되는 자
4.그 밖에 주택금융이용자의 주택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2.「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라.「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 자료 또는 정보
3.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보수월액 및 보험료(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아.「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자.「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차.「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카.「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파.「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더.「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
러.「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머.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ㆍ보험ㆍ급여의 수급 자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자료 또는 정보
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5.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다.「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분양권, 소유현황 및 이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마.「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방식
4.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안전관리대책
6.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3.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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