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