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내용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지급보증이기재사항운용방법기명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3.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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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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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