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3.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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