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조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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