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채무자정보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전자기록이나지급능력정보금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