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2.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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