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 (서류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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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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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신용보증 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관련 제 법령 위배 여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업무에 불가피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시행령 근거로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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