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법 제24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3.법 제29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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