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법 제24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3.법 제29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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