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40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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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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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의3 · 자료제공의 요청제37조의4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제37조의5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38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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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