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체계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6.그 밖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