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증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1.신용보증 대상자의 신용도
2.신용보증금액의 규모
3.신용보증기간
③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