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금의 관리ㆍ운용매입관리ㆍ운용국채ㆍ공채금융위원회출자증권유가증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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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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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