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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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2. 조문 관계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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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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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