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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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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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서류의 검사제3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7조의3 · 자료제공의 요청제37조의4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제37조의5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38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