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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2.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3.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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