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기술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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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16조공공수역의 악취방지
-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 조문 인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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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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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2011년 2월 5일 기준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은 2013년 2월 4일까지, 이후 설치·가동된 시설은 사용개시일 기준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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