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 기술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기술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