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 (위기가족긴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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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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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3.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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