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1의2조 (위기가족긴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기가족긴급지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긴급복지지원법재난심리ㆍ정서지원대통령령지원기간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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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
3.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심리ㆍ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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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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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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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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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