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5의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유사명칭사용금지사용하지아니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4.22>

2. 조문 관계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