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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