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0조의3 (발암요인관리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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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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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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