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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