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2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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