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제14조 (암등록통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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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를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ㆍ수록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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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의 통계(성별, 연령,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회집단별 통계를 포함한다)를 산출(관계 기관이 작성한 통계의 연계ㆍ수록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2025.12.30>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암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4.7, 2025.10.1>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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