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암관리법 · 제18의2조

암관리법 제18의2조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암관리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