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

1.소방시설설계업: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도서
2.소방시설공사업: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
3.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