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6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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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3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4. 3. 26.>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 제출자 |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관(단체)이 개최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주소는 기재하지 않음 지역축제 명칭 | 기간 | 개최장소 | 주최 | 주최기관(대표자) 주소…
제1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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