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2.3, 2017.7.2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사회적 관심도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안전부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6.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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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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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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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