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정보 제공 요청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7(정보 제공 요청 서식) 영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9 · 정보 제공 요청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개정 2024. 6. 26.> | 정보 제공 요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정보 요청 대상 | ㆍ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 요청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요청 정보 종류 | ㆍ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통신사), 위치정보 등 요청 사유 | ㆍ…
제19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제19조의3 · 복구비 등의 반환명령제19조의4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제19조의5 · 재난원인조사 등제19조의6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19조의7 · 정보 제공 요청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8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제19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제19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9조의11 ·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제20조 · 기관경고의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