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긴급구조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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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긴급구조지원기관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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