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안전관리재난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6>
1.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2. 조문 관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