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6>
1.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의4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조 ·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제5조 · 재난상황의 보고 등제5조의2 ·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제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