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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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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