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6>
1.자연재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부담
2.사회재난: 시ㆍ군ㆍ구의 부담률이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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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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