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5조 (재난원인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원인조사 등재난원인조사행정안전부장관개선권고본조사조사결과보고서재난원인조사반재난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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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4, 2023.6.28>
1.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1.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3.6.28>
영 제75조의3제16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3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6.4, 2023.6.28, 2024.6.2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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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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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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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5조의3제7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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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